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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예산④] 내년 현금영수증 활성화·부동산 납세지원…6억 더 배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의 내년도 과세기반 확충예산이 올해대비 5억8400만원 증가한 57억9600만원으로 확정됐다.


가장 많이 증액된 부분은 현금영수증 제도 활성화 부문으로 올해대비 5억1100억원 증가한 38억2000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실적이 저조한 현금영수증 카드 부문예산은 당초 예산안에서 2200만원 소폭 삭감됐다.

현금영수증 부문은 의무발급 업종 확대 등 세원투명화가 대체로 정착된 상태지만,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상담 등 정착화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상담센터에 직원 60명에 대한 관리용역비 16억9500만원을 지출하고 있으나, 2015년 기준 상담이 가장 많은 달의 상담건수는 가장 적은 달에 비해 2.7배 정도가 많은 상태다.

국회는 상담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ARS 상담 처리 비율을 높아고 FAQ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전달했다. 다만 상시 상담인력을 줄이고, 수시 인력을 늘리는 등 탄력적 인력 운용은 상담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내년 부동산 납세지원예산은 올해대비 5300만원 증가한 19억7600만원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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