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보건복지부, 요금 감면혜택 못 받은 취약계층 40만명 발굴

전기요금 등 요금 감면신청·방법 안내문 취약계층에게 직접 발송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 각종 요금 감면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도 혜택을 받지 못한 사회취약계층에게 직접 안내해주는 서비스가 실시된다.

11일 보건복지부는 ‘동절기 서민생활 안정대책’ 중 하나로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차상위계층 등 39만5000명에게 전기요금 감면 등 지원받을 수 있는 요금의 상세내용과 신청방법 등을 12일부터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한국전력, 한국도시가스공사, 이동통신사, KBS는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기요금, 가스요금, 통신요금, TV수신료 등 요금 감면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요금 감면제도가 있음에도 이를 알지 못해 감면혜택을 받지 못한 사회취약계층을 찾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한전, 한국가스공사, 미래창조과학부, KBS와 협의해 공동조사를 펼쳤다. 그 결과 요금 감면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예상되는 39만5000명을 새로이 찾아냈다.

이번에 찾아낸 대상자들에게는 읍··동(또는 시·군·구)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요금 감면내용과 신청방법 등이 담긴 안내문이 12일부터 발송될 예정이다.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들은 읍··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요금 감면을 일괄신청하거나 한전, 한국도시가스공사, 이동통신사, KBS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