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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1달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일제단속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오늘부터 한달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이 일제 실시된다.

12일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 및 장애인단체와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합동점검은 ‘비정상의 정상화과제’로 선정돼 2014년부터 매년 2회씩(상•하반기) 실시하며, 올해 하반기에 6회째 실시하게 된다.

이번 점검은 그간 불법 주차 민원이 많이 제기돼오고 있는 되어온 고속도로 휴게소, 대형할인매장 등의 공중이용시설과 고속버스터미널, 철도역사 등의 여객시설, 아파트 등 전국 5,164개소를 대상으로 1달간 실시된다.

주요 점검내용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비장애인 차량의 주차, 보행장애인 탑승 없이 주차), 주차표지 위‧변조 및 표지 양도•대여 등 부정사용, 주차방해행위 등이다.

이와 함께 출입구 근처 및 평평한 바닥면 설치, 규격(3.3×5m) 및 주차면수(전체의 2∼4%) 확보 등의 여부도 점검대상이다.

한편 복지부는 단속현장에서 주차표지의 위•변조 등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앱을 이번 점검 등에 활용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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