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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방 차려놓고 성매매 알선 업주 3명 구속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전화방을 차려놓고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3명이 구속됐다.

12일 인천부평경찰서는 전화방 운영 등을 통해 성매매를 알선해 2억 5,000만여 원의 부당한 이익을 얻은 A씨(여, 42세) 등 성매매 알선업자 3명을 성매매알선 혐의로 구속하고, 성매매 여성 및 성매수 남성 등 116명을 성매매 혐의로 형사입건 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2013년 초부터 인천 지역에 거주하는 가정주부, 이혼여성 등 생활형편이 어려운 여성들을 성매매 여성으로 모집하고, 전화방ㆍ080무료전화 등을 통해 성매수 남성들과 성매매를 알선했다.

특히 가격 흥정후 이들을 서로 연결시켜 주는 방법으로 성매매여성으로부터 알선비를 계좌이체 받아 2억 5,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또 성매매 여성 73명은 성매수 남성 42명으로부터 건당 10∼15만원을 받고, 알선업자에게 2∼3만원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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