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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 등 '에너지 4법' 행보 가속화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에너지 4법’이 발의됐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국회신재생에너지포럼 공동대표로서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문제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활동을 벌이고 있다. 그 일환의 하나로 에너지4법을 대표발의, 효율적이며 친환경적인 에너지수급 및 사용을 위한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다.
 
발의한 법안은 먼저 에너지의 날 지정을 위한 법으로 민간단체인 에너지시민연대에서 2004년부터 매년 8월 22일을 에너지의 날로 지정해, 전국 각지에서 에너지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이해를 위한 행사를 벌이고 있으며, 이를 정부가 에너지의 날로 지정해, 에너지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자 한다.
 
이원욱 의원은 “2003년 8월 22일이 사상 최고의 전기량을 쓴 날로 기록되었다고 한다. 그 날의 경고를 받아들여 이듬해부터 에너지의 날 활동을 해 온 것”이라고 밝혔다.
 
두 번째 에너지법은 에너지강사양성법으로, 기후변화와 에너지문제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가 에너지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을 지정하는 등 수준높은 에너지교육시스템을 만들기 위함이다.

세 번째 법은 에너지복지법으로, 지역에너지계획에 에너지복지에 관한 사람이 포함되도록 명시하고, 에너지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하나로 에너지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이다.

네 번째 법은 지역에너지계획수립법으로, 에너지사용이 많은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토록 의무화하는 법안이다.
 
이원욱 의원은 “에너지문제는 인류생존의 문제이자 지속가능한 발전의 토대를 만드는 것”이라며, “에너지 4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전 과정을 지켜보고 시민들에게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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