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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정기 대이동’…15일 과장급 전보부터 시작

고위공·부이사관은 12월말부터 내년까지
5급은 1월 9일, 6급 이하는 1월 13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의 연말인사 일정이 확정됐다.


국세청은 오는 15일 세무서장 및 과장급 인사를 시작으로 약 9000명 규모의 연말~연초 정기 전보인사를 단행한다. 지난해보다 약 열흘 정도 일정을 앞당겼다. 

지난 8일 국세청은 고위공무원 가, 나급 승진을 조기 발표하면서 인사 일정을 바싹 앞당길 것을 예고한 바 있다. 이번 인사는 조속히 조직안정성을 확보해 내년 중점업무를 차질없게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전문성과 경력 등을 감안한 적재적소 배치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본, 지방청 주요보직은 2년 이상부터 이동대상이 하되, 공석 충원 등 불가피하게 인사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적임자에 한해 1년 이상이라도 배치하게 된다. 조사부문 과장급 인력의 조사경력도 7~8년 선에서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초임세무서장의 경우 서기관 경력 1년~2년을 채운 인재들이 이동하게 되나, 퇴직자 수의 감소로 전년도보다 경력 1년 반 내지 2년 인원들의 비중이 높아지며, 자리도 전년(29석)보다 소폭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사무관 인사는 전년도보다 다소 늦춰진 1월 9일, 6급 이하 전보의 경우 1월 13일로 확정되었으며, 5급의 경우 현 보직 2년 이상인 자 중 30%는 의무전보 대상이 된다. 

6급 이하 직급의 경우 정원의 20%는 현 관서 3년 이상 근무자로 편성해 효율성과 안정성을 확보한다.

본·지방청 전입기준은 5급은 현 보직 1년 이상, 6급 이하는 2년 이상이다. 

한편, 국세청 고위공무원 나급·부이사관 승진 및 전보의 경우 12월 26일~28일을 첫 시작으로 내년 2~3월까지 시기에 맞춰 순차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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