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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총수 특별사면 금지법' 발의됐다

민주당 박찬대 의원 대표발의…30대 대기업 총수 및 고위 임원 특별사면 금지
대통령 측근 및 친인척, 권력형 비리자, 반인도적 범죄자도 특별사면 배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재벌총수와 대기업 고위임원 등에 대한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박찬대 의원(민주당, 인천 연수구갑)은 15일, 재벌총수와 고위 임원, 대통령의 측근과 친인척, 권력형 비리자, 고문 등의 반인도적 범죄자와 성범죄자 등에 대한 특별사면을 금지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추징금을 완납하지 않은 경우에도 특별사면에서 배제되도록 해 추징금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대통령이 행하는 특별사면도 일반사면과 마찬가지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 시행토록 했다.
 
박찬대 의원은 “3권분립 훼손 논란에도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에게 특별사면권을 부여한 이유는 사법부의 오심을 바로잡을 수 있는 최후 수단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 때문”이라며, “그런 만큼 대통령은 특별사면을 사법부의 결정적 실수를 바로잡거나 국민대통합을 위해서만 신중히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어 “특별사면을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쓰면, 사법권의 침해를 넘어 법의 응징 자체가 무력해 지고, 법치국가의 근본이 붕괴된다”면서, “그동안의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측근, 친인척,  재벌 등 기득권세력의 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특별사면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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