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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석구 변호사 그의 항변 들어보니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서석구 변호사가 탄핵심판 변론기일에서 ‘탄핵 사유에 대해 전면 반박했다.

서석구 변호사는 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기일에서 대리인으로 나와 “촛불은 국민의 민의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서석구 변호사는 “촛불민심이 국민의 민의가 아닌데도 국회가 이를 탄핵사유에 넣었다”며 “광화문에서 촛불집회를 주도한 세력은 민주노총”이라고 했다.

이 같은 서석구 변호사의 발언에 국회 탄핵소추위원인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탄핵소추 사유가 사실인지 아닌지를 진술해야지, 그와 무관하게 시위를 누가 주도했느냐, 시위 주동단체의 성격이 뭐냐를 말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재차 “서면으로 제출하라”는 헌재소장의 말에 제지 당했다.

또한 이날 서 변호사는 박영수 특검에 대해 “헌정 사상 초유로 야당만이 특검 후보 추천권을 갖게 됐으며 이는 정치 중립을 규정한 검찰청법 등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런 특검수사는 저희로서는 도저히 증거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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