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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총수 중대범죄 처벌 강화..."집행유예 안돼"

박광온, '유전유죄법' 대표발의
중대 경제범죄 최소형량 징역 5년 이상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조세포탈, 횡령, 배임, 역외탈세 등 중대 경제범죄 행위를 저지르고도 집행유예를 받는 재벌총수들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이는 법안이 최근 발의됐다.


9일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재벌총수 등 상류층의 경제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유전유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4년 이후 재벌총수들의 횡령, 탈세 등 중대 경죄범죄를 저지르고도 형량은 대부분 3년 이하 징역, 5년 이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하지만 현행법의 경우 3년 이하 징역을 선고받으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어 상류층 경제범죄에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비판과 국민들의 사법 불신을 키우는 원인으로 지적됐다.


이에 박 의원측은 ‘유전유죄법’에 재벌총수·상류층들의 횡령, 조세포탈 등 경제범죄에 대한 최소 형량을 5년 이상으로 높여 집행유예를 원천적으로 차단했다고 전했다.


‘유전유죄법’에 따르면 연간 포탈세액이 5억원에서 10억원 미만일 경우 징역 3년 이상에서 징역 5년 이상으로, 포탈세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징역5년 이상에서 무기 또는 징역 7년 이상으로 가중처벌 수위를 강화했다. 또 벌금도 현행 5배 이하에서 10배 이하로 상향조정시켰다.


횡령, 배임, 사기 등 특정재산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수위도 대폭 강화했다.


범죄이득액이 5억원에서 50억원 미만일 경우 현행 3년 이상 징역을 5년 이상으로 강화했으며, 추가로 50억원에서 100억원 구간을 신설 7년 이상 징역을 받도록 했다. 이와함께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0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 수위를 높였다.


적발이 어렵고 국부가 유출돼 죄질면에서는 더 나쁜 역외탈세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도 신설했다.


연간 포탈세액이 5억원에서 10억원 미만일 시 5년 이상 징역, 10억원 이상인 때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으며 10배 이하의 벌금도 부과토록 규정했다.


한편 이번 ‘유전유죄법’ 발의 배경에 대해 박의원은 “재벌총수를 비롯 상류층에 대한 관대한 처벌이 국민의 법 허무주의만 부치기고 있다”고 우려하며,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뿌리 깊은 사회 적폐를 해소시켜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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