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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고유문화 특성 수집 영구보존 방안추진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각 지방문화원이 수집 축적하고 있는 자료를 전자적 보관, 관리가 가능해져, 자료 활용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9일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지방문화원의 지역문화사업에 지역문화의 발굴·수집·조사·연구 및 활용 등 자료를 전자적으로 생산·유지·보관하는 사업을 추가해 각 지방의 고유한 문화와 특성을 수집하고 이를 보존하게 하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2016년 지방문화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방문화원의 향토자료를 포함한 지역문화의 발굴·수집·조사·연구 및 활용 등 자료운영과 관련해 발간책자 등 자료목록을 구축한 지방문화원은 전국 지방문화원 228개 중에 약 43%인 99개이고, 영구보존을 위한 별도의 아카이빙을 구축한 지방문화원은 약 16.7%인 38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정 의원은 “이번 법률안이 통과된다면 전국에 존재하는 228개의 지방문화원의 지역문화 보존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며, 이로 인해 지역역사의 진흥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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