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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세월호 특별위, '세월호 선박 인양 국가의 의무'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더불어민주당 세월호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침몰한 세월호 선박을 인양해야 할 의무를 국가에 부여하는 것을 명시하는 내용의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11일 이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는 미수습자 수색 및 수습 등을 위해 다른 법률에 우선해서 침몰된 세월호를 인양’하도록 강력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것을 골자로한 세월호법을 발의했다.

또 개정안에는 국가가 세월호 선체 인양에 지출한 경비는, 침몰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도 마련했다.

이들은 이와 함께 기자회견을 통해 “세월호를 건져 올려야 할 의무는 국가에게 있다”며 “깊은 바다에 천일동안이나 갇혀있던 아이들을 국가가 책임지고 구출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위기의 순간, 아무런 힘도 써보지 못한 국가여서 단 한 명도 구출해내지 못한 국가여서, 이제 너무 늦었지만 남아 있는 9명이라도 구출해내야 한다”며 “그것이 국가이고 국민의 나라”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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