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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따른 집단소송 및 배상명령제도 도입 추진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개인정보 유출의 피해를 막고, 피해자 구제를 위해 집단소송 및 배상명령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신용카드사 및 통신사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고를 계기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국민의 인식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정보주체의 권리보호 및 권리구제 강화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개인정보는 일단 유출되면 가공 및 재편집이 용이해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유통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개인정보의 불법유출로 인한 피해는 가늠키 어려울 정도로 커질 수 있다.
 
이에 이학영 의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의 불법적인 훼손•멸실•변경•유출 등으로 일부 피해자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사건 판결의 효력이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집단소송제도와 정보주체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신고를 한 경우, 행정자치부 장관은 손해배상을 명령할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학영 의원은 “집단소송 및 배상명령제도를 도입하여 개인정보의 불법 유출 가능성을 억제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번 법률안 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한편,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박정, 이철희, 박찬대, 김영주, 박주민, 서영교, 김정우, 최인호, 박남춘, 김철민, 남인순, 이재정, 전혜숙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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