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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그룹 계열사간 영업목적 고객정보 공유 허용

단 정보유출 발생시 책임자 형사처벌, 징벌적 과징금 등 강력 제재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금융그룹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그룹 내 겸직‧업무위탁 사후보고 전환, 영업목적의 고객정보 공유 허용 등 금융지주에 대한 지배구조와 운영방식이 전면 개선될 전망이다.


12일 금융위원회 김용범 사무처장이 브리핑 한 ‘5대 금융개혁’ 내용 중에는 지난 2000년 11월 도입된 금융지주회사 제도 경쟁력 강화를 위한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먼저 자회사 중심의 그룹경영 관행이 금융그룹 시너지 창출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에 따라 사전승인‧보고 체계로 진행하던 금융그룹 내 겸직‧업무위탁이 사후보고로 전환된다. 대신 이해상충 문제, 위험 전이 등에 대한 사후감독을 강화한다.


금융지주 체제만의 최대강점이자 핵심 경쟁력인 계열사간 고객정보 공동이용 효과를 살리기 위해 내부 경영관리 목적 외에 영업목적으로 고객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었다.


단 고객의 정보공유 거부권을 보장해 무분별한 정보공유를 예방토록 했으며 고객정보가 유출될 경우 주요 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징벌적 과징금, 일정기간 정보공유 제한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금융지주사는 자회사 경영관리업무 등에 대한 전략적 의사결정기구(MCE), 그룹차원의 위험관리협의‧의결기구(REC)를 의무적으로 설치해 전략적 의사결정체계를 갖춰야 한다.


이와함께 금융지주 운영체계 모범기준 제정시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인사‧성과평가 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도록 해 책임경영 확립과 지배구조 안정화에 기여하도록 했다.


겸직‧업무위탁을 통해 법인별 조직체계에 고객군별‧기능별 사업부문(예 : 개인금융/기업금융)을 결합한 운영이 가능해져 수익 시너지 효과와 그룹차원의 전략적 해외진출 발판이 마련됐다. 


법무‧회계 등 자회사별로 수행하는 후선업무를 지주사가 직접 통합수행하거나 IT‧홍보‧구매 등 후선업무 전담 자회사에 해당업무를 통합 운영토록 해 비용절감 효과를 볼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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