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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규제 고삐만 조인 회계투명성 강화 ‘핵심 빠졌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대형 분식회계에 종합처방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분식 우려가 큰 기업에 대해선 감사인 선택권한을 일부 제한하되, 표준감사시간을 준수토록 한다는 방안이다. 하지만 구조적 모순은 방치한 채 감사인에 대한 제재만 강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금융개혁 주요 추진과제’를 발표에서 “감사인 선임에서 감독·제재까지 외부감사 전 과정에서 회계투명성·신뢰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가 제사한 안은 감사인 지정 대상을 횡령배임 및 분식회계 등 명백한 경제범죄가 발생한 기업으로 확대하되 선택권을 비슷한 규모의 회계업체들간 선택할 수 있도록 부분제한을 하는 안이다. 

부실감사 해소를 위해 표준감사시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업계 자율준수에 맡기는 한편, 상장사에 대해 부실감사한 회계법인에 대해 상장사 감사를 금지하는 한편, 기업은 내부적으로 회계감사가 잘 됐는지 증빙을 확보하도록 하는 등의 법적의무를 부여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또한 전 상장사에 대해선 약 25년 주기로 실시하는 금감원 전수 감리를 10년 주기로 줄이고,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에 대한 외감법상 제재를 현행 5~7년 징역 또는 5~7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10년 이하 징역, 이득액의 3배 이하 벌금을 필요적으로 병과할 계획이다. 

하지만 금융위 안은 학계에서 회계품질 저하의 주원인으로 지목했던 감사인 선임, 보수책정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한 것은 아니다.

여전히 경영진의 외부감사인의 선정과 보수를 책정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IFRS 도입 이후 감사업무가 늘어나면서 감사시간도 늘어났지만, 회계감사보수는 역으로 줄어들면서 유능한 인재들이 비감사업무쪽으로 빠져가는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다. 

그나마 발표안에서 긍정적인 부분은 현재 수주산업에 도입한 ‘핵심감사제’(KAM)를 업종·자산규모에 따라 상장사 전체로 확대한다는 것으로 이도 구체적인 기준이 나오기 전에는 효과를 장담할 수 없다.  

한편 금융위는 회계감사 투명성 관련 회계부정에 대한 사후적 감독·제재기능 강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1월말까지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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