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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스 물티슈, 정초부터 직격탄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하기스 물티슈 등 10개 제품에 대해 판매중지와 회수 조치가 이뤄진다.

13일 식약처는 유한킴벌리가 제조해 판매한 하기스 물티슈에서 비의도적으로 혼입된 메탄올이 허용기준(0.002%)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돼 10개 제품의 해당 사용기한에 대해 판매중지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또한 허용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는 하기스 물티슈 등 10개 품목(시중 유통중인 모든 제품)에 대해서도 잠정 판매중지하고 ‘검사명령’을 지시했다.

이번에 초과된 메탄올 수치는 위해 평가결과, 국내•외 기준, 물휴지 사용방법 등을 고려할 때 인체에 위해를 일으키는 수준은 아니다.

위해 평가결과, 성인이 메탄올 0.004%가 혼입된 화장품을 매일 사용하고 화장품이 100% 피부에 흡수된다고 가정하더라도 건강에 위해를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하기스 물티슈 등 유한킴벌리가 제조해 판매한 12개 물휴지 중 판매중지된 10개를 제외한 2개 품목은 기준에 적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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