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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사무처 여성팀장, 특수폭행·특수협박 혐의로 유영조 감사 고소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 사무처 업무지원팀장인 조지영 팀장이 세무사회 유영조 감사를 특수폭행죄, 특수협박죄, 업무방해죄로 엄정히 처벌해 달라며 12일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조 팀장은 "지난 11일 오전 한국세무사회 신년인사회를 2시간 앞두고 열린 상임이사회 후,  유 감사가 업무 이메일을 받지 못한데 흥분해 심한 욕설 등 폭언과 함께 대형 스테이플러를 들고 내려치려고 하는 위협을 가했으며 이로 인해 심한 공포감과 견디기 힘든 모멸감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조 팀장은 "이번 사건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불안하고 정신적 고통이 무척 크다"며 "이런 일을 당하면서까지 직원들을 독려해 나가며 계속 근무해 나갈 수 있을지 자신 없다"고 밝혔다.


조 팀장은 고소장에 세무사회 사무처 직원의 진술서를 증거서류로 제출했다.


한편 세무사회 사무처 직원들은 지난 12일 이 사건과 관련해 120여명의 전체 직원의 뜻을 모아 유영조 감사의 문서를 통한 공식 사과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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