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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효성家 증여세 소송…870억원 산정오류

조석래 전 회장이 차명주식의 실질적 소유주라 보기 어렵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원이 조석래(82) 전 효성 회장 차명주식에 관한 증여세·양도세 소송에서 과세당국이 세액을 잘못 산정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조 전 회장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890억원의 세금을 취소하라’며 과세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일부 효성 임원들이 보유한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가 조 전 회장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과세당국이 조 전 회장에 통지한 586건의 과세처분 중 50개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국세청 보유 증거만으로 정확한 세액계산이 어렵다는 이유로 641억원을 취소했다.

앞서 과세당국은 조 전 회장이 전·현직 임직원 200여명의 명의로 보유한 차명주식을 통해 증여세를 회피했다며, 48개 세무서에 대해 586건의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관련 세금을 부과했다.

더불어 양도소득세 223억원과 종합소득세 4억원도 취소했다.

법원이 취소한 세액은 총 868억원에 달한다. 

한편, 법조계에선 이번 소송이 조 전 회장의 형사소송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 조 전 회장은 양도세와 법인세 등 1358억원을 내지 않고, 회계 부정을 저지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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