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전통시장 화재 안전 취약…소화기 불량 43%

화재 발생 시 소방관서로 즉시 통보되는 자동화재속보설치 의무화 예정


(조세금융신문=민서홍 기자) 전통시장 내 시정명령 대상 중 소화기 불량이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전국의 전통시장 1256개소를 대상으로 안전관리체계 및 시설물 유지관리 실태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대구서문시장 화재 이후 동종사고 사전 방지 및 전통시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전통시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중점으로 건축, 전기, 가스 분야와 합동점검으로 진행됐다.


특히 겨울철 전통시장에서 전기, 가스 등의 화기취급 사용 빈도가 높아지며 화재 발생위험이 높아져서 취약시간대 소방 순찰을 강화하고 시장 상인들의 안전의식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추진됐다.


국민안전처는 점검결과 총 733건을 지적했고 587건은 현지에서 즉시 시정조치 했다고 밝혔다.


648건은 조속히 개선토록 시정명령을 받았고 그 중 무허가건축물, 미규격 전선사용 등의 79건은 관계기관에 통보됐다.


방화셔터 및 비상구 앞에 장애물을 적치하는 등의 피난방화시설위반 6건은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됐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주요 지적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도등 파손, 화재수신기 회로 단선, 수신기 예비전원 불량 등의 시정명령 대상이 648(88%)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중 소화기 불량이 43.3%로 시장 상인들의 자율적 안전관리 능력이 배양돼야 한다고 지적됐다.


그 외 전통시장 내 화재 시 발생하는 유독가스를 배출하는 아케이드 개폐장치의 작동불량, 가스차단기 미설치 등 위험요소가 곳곳에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안전처는 “이번 점검 결과 나타난 지적사항과 제도개선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 등과 협조해 이행조치 및 개선결과를 재확인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국민안전처는 행정자치부와 중소기업청 등과의 협업을 통해 향후 전통시장에 화재가 발생할 시 소방관서로 즉시 통보되는 자동화재속보설치를 의무화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통시장의 비닐형 물건 가판대 보호천막을 방화천막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스프링클러에 대해서는 살수 방해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스프링클러 헤드부분으로부터 60cm 아래로 물품을 적재하지 못하도록 적극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