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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 수출입 기업 대상 전자통관 심사 확대 적용

관세청, 우리 기업 수출지원 위한 ‘제1차 전국 세관 통관 관계관 회의’ 개최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정유년 새해 우리 기업의 신속한 수출지원을 위한 ‘제1차 전국 세관 통관 관계관 회의’가 17일 대전 정부청사에서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관세청 산하 전국 세관의 통관, 물류 분야 국‧과장 20여명이 참석해 신속한 수출입 통관지원, 국민 안전확보를 위한 올해 통관 행정 추진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논의된 내용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성실 수출입 기업에 대한 전자통관 심사가 확대된다. 전자통관 심사는 전산시스템상 자동 확인‧수리로 통관소요 시간이 단축되는 제도이다. 


이와 함께 동일 품목 반복거래시 통관심사가 생략되는 반복거래 전자통관심사제도 본격 시행하며, 전자제출 가능한 첨부서류도 늘어날 전망이다.


위‧변조 방지기능이 있는 전자수출입필증 교부 방식이 도입된다. 또 물품소재지와 관계없이 본사‧사업장 소재지 지역세관에 수출입신고가 가능한 전담 세관 신고제도도 새롭게 시행된다.


또한 수출신고 정정시 자율정정 대상을 확대하는 등 수출입업체의 편의제공을 위한 정책들도 실시될 예정이다.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제도’를 도입해 도난 중고차 등과 같은 밀수출 우려가 큰 물품은 선적 직전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토록 해 불법수출을 차단하기로 했다.


물류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들의 사전화물관리 역량을 검증하며, 전국 공항‧항만 출국장 내 면세품 통합인도장 구축, 보세운송제도 개선 등 물류제도 전반에 걸쳐 개선이 이뤄질 방침이다.


입출국자 1억명 시대에 대비해 휴대품 전자신고제, 통관정보 알리미 앱, 세금납부 안내 해피콜 제공 등 모바일을 활용한 여행자 맞춤형 서비스도 마련된다.


이외에도 관세청은 올해 10월 개장하는 인천공항 제2여객 터미널 개장과 내년 2월 개최하는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아낌없는 통관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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