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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國활력 위해...국회가 발끈한 사연은?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의 공직사회 65세 정년 도입에 국회가 발끈하고 나섰다.

지난 16일 표창원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과 장관, 국회의원과 지자체장 등을 포함한 모든 공직에 정년 도입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표창원 의원은 “그래야 나라가 활력이 있고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면서 청년에게 폭넓고 활발한 참여 공간이 생긴다”고 말했다.

또 “정치•공직 경험자가 ‘어른’으로서 일선에서 물러나 계셔야 현장의 극한 대립을 이해관계에서 자유롭게 중재할 수 있다”며 “이때 비로소 나라가 안정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연히 반 전 총장 생각도 했지만 그분만을 대상으로 한 이야기는 아니다”면서 “나도 스스로에게 65세를 정치 정년으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표창원 의원의 이 같은 주장에 국회는 발끈하고 나섰다.

국민의당은 “선출직 공무원에 정년 제한을 두는 사례가 세계에 어디에 있느냐”며 “현재 만 63세인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면 2년 뒤에 그만두게 하자는 것인지, 아니면 아예 출마를 못 하게 하겠다는 것인지 먼저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새누리당은 “‘모든 공직에 최장 65세 정년 도입이 꼭 필요하다’, ‘정년 이후 은퇴자 경험자 분들이 일선에서 물러나 계셔야 비로소 나라가 안정된다’는 말은 인륜을 파괴하는 배은망덕한 극언”이라며 “민주당에게 효(孝)란 표를 얻기 위한 정치쇼 도구일 뿐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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