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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관서장회의] 올해 세무조사 1만7천건 미만, 조사강도·내부통제 강화

사후검증은 전년과 같은 2만2천건, 납세자권익침해 등 조세소송 패소요인 차단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올해도 사후검증과 세무조사의 질을 높이는 것을 지상과제로 삼았다. 올해는 중소사업자에 대한 간편조사를 강화하고 비정기 조사를 축소하는 등 조세소송에서 패소를 줄이기 위해 납세자 권익 및 편익제고에도 주력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18일 세종2청사 본청건물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전국 세무관서장 등 3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유일호 부총리는 치사를 통해 “올 한해 어려운 여건이지만, 국세청은 국민경제의 초석이자 나라 곳간의 파수꾼이라는 자긍심으로 본연의 소임인 재정수입 확보, 조세정의 구현과 성실신고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성실납세자와 어려운 납세자는 정성을 다해 도와주되, 탈세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해야 한다”며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준법세정을 뿌리내려 ‘더욱 신뢰받는 국세청’, ‘미래로 도약하는 국세청’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국세청은 올해 세입예산 232.0조 확보를 위해 성실신고 지원을 확대하는 반면, 사후검증·세무조사의 품질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중소납세자에 대한 비정기조사는 줄이고, 영세납세자에 대해선 특별한 사유 없이는 사후검증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성실 중소납세자에 대해선 간편조사 가능업종을 고소득 전문직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한다.

세무조사는 1만7000건 미만으로 줄일 계획이다. 사후검증 역시 지난해와 비슷한 2만2000건 수준에서 유지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2013년까지 한해 1만8000건의 세무조사를 추진해오다 2014년부터 납세자권익보호 및 영세납세자 지원을 위해 1만7000건으로 대폭 줄인 바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 관련 정병국 개혁보수신당 의원,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이 쥐어짜기식 세무조사를 지적하자, 국세청은 내외부 목소리를 수렴해 재차 세무조사 감축에 박차를 가하기로 결정했다. 

횟수가 줄어든 만큼 한 건당 집중시킬 수 있는 조사국 자원이 늘어난 만큼 건당 강도는 더욱 더 강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조사행정 과정에서 납세자 권익을 침해해 심판이나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는 일은 최대한 줄일 계획이다.

사전통지 생략·기간연장을 최소화하고, 일시보관 장부를 신중히 운용한다.

최근 1, 2년간 조세소송에서 패소의 빌미를 만들었던 조사절차, 과다한 자료요구 여부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세무조사 기간연장, 범위확대 심의 과정에서 납세자 의견진술권을 보장한다.

조사과정에서 납세자가 납세자보호담당관 외에도 조사팀에게도 권리보호요청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세무조사 범위확대 제한, 장부·서류 임의보관 금지, 성실납세의무 등 명시한 ‘납세자권리헌장’을 보완·개정하고, 권리헌장 이행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미이행자는 인사고과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심의 과정에서의 사전에 납세자 불편사항을 적극 수렴·개선하고, 적극적인 직권 증거조사 등을 통해 재조사 결정을 줄인다. 

‘납세자 권리구제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상급심 인용사례의 체계적 분석·관리, 심리분야 전문직위를 확대하고, 중요 판례는 공유한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의 독립성·중립성 확보를 위해 외부 법률전문가 채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제도 활성화를 위해 권리보호요청 제도, 고충민원 등 주요 통계도 추가 공개된다.

국세청 내 민간위원 위촉을 확대하고, 직능단체 추천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분야의 우수 민간위원 인재풀을 구성한다. 

조세불복의 편의성도 대폭 늘어난다.

불복시 관할 기관까지 이동할 필요 없이 세무서 내 비치한 영상회의 시스템을 이용해 영상의견진술을 할 수 있게 하고, 심리진행상황을 모바일로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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