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조의연 판사, 입에 쏠리는 이목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조의연 판사의 판결에 만인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조의연 판사 심리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조의연 판사의 판결에 따라 이 부회장의 구속여부가 최종 결정돼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조의연 판사는 합리적이고 매끄럽게 재판을 진행하는 스타일로 평가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조 판사는 최순실 게이트 직후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안종범 전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 차은택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한편 앞서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그룹 지배구조 계승과 관련된 계열사 합병 등을 위해 최씨 일가에 모두 430억 원에 이르는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