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조의연 판사의 판결에 만인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조의연 판사 심리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조의연 판사의 판결에 따라 이 부회장의 구속여부가 최종 결정돼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조의연 판사는 합리적이고 매끄럽게 재판을 진행하는 스타일로 평가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조 판사는 최순실 게이트 직후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안종범 전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 차은택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한편 앞서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그룹 지배구조 계승과 관련된 계열사 합병 등을 위해 최씨 일가에 모두 430억 원에 이르는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조의연 판사 심리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조의연 판사의 판결에 따라 이 부회장의 구속여부가 최종 결정돼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조의연 판사는 합리적이고 매끄럽게 재판을 진행하는 스타일로 평가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조 판사는 최순실 게이트 직후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안종범 전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 차은택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한편 앞서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그룹 지배구조 계승과 관련된 계열사 합병 등을 위해 최씨 일가에 모두 430억 원에 이르는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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