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중국, '인체감염 AI 140명 발생...37명 사망 '주의보'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중국에서 인체감염 AI바이러스가 급속도로 확산됨에 따라 주의보가 내려졌다.

18일 질병관리본부는 현재 중국에서 H7N9형 AI(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사례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중국 여행객은 현지 여행시 가금류와의 접촉을 피하고, 손씻기 등 예방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H7N9형 AI는 현재 국내 조류에서 유행중인 H5N6형과는 다르며, 국내에서는 대규모 유행이나 인체감염 사례는 없다.

중국내 AI(H7N9) 인체감염 사례는 최근 급증하는 양상을 보여 지난 해 16년 10월 이후 총 140명이 발생해 이 중 37명이 사망하고 현재 121명이 치료를 받고 있다.

발생지역으로는 장쑤성에서만 58명이 나왔고, 저장성(23명), 광둥성(22명), 안후이성(14명), 장시성(7명), 푸젠성(4명) 등에서 발생했다.

앞서 중국은 지난 2013년 AI(H7N9) 인체감염 사례가 처음 발생한 이후, 매년 10월에서 그 다음해 4월까지 계절적으로 유행하고 있어 당분간 인체감염 사례 발생이 지속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당국은 중국내 오염지역에 대해 AI 인체감염 발생현황에 따라 주기적으로 지정하고, 오염지역에 대한 안내는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있으며, 중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기내에서도 안내하고 있다.

또한 입국시 개정된 검역법에 따라, 오염지역에 방문 후 건강상태질문서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올해 2월 3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7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적용되므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