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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 현장 파견 청년근로자에 30만원 추가 지원비 지급

국토교통부, ‘2017년 해외건설 현장훈련 지원사업’ 실시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청년실업난 해소를 위해 청년근로자를 채용해 해외건설 현장에 파견하는 경우 지원되는 ‘청년 훈련비’ 지원금이 상향 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일 신규 청년근로자를 채용해 해외건설 현장에 파견하는 중소기업을 선정 이들을 지원하는 ‘2017년 해외건설 현장훈련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지난 2012년부터 실시됐으며 올해에는 청년인재 양성과 국내 실업난 해소를 위해 청년에 대한 지원을 더 강화하기로 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그동안에는 사업참여 후 선정된 모든 기업에 항공운임 등 파견비용과 1인당 월 80만원의 훈련비를 동일하게 지급했으나 올해부터는 사업참여 기업의 근로자가 만 34세 이하 청년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 선정 가산점을 부여해 1인당 월 30만원 ‘청년훈련비’를 추가 지급한다.


신규 청년근로자 채용 진행계획 중인 중소·중견 건설기업들은 해외건설협회 인력개발처나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정책과를 통해 보다 자세한 지원내용을 살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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