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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납부내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쉽게 확인

보험설계사 등도 인터넷 통해 ‘소득공제용 납부증명서’ 제출 가능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직장근로자들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국민연금보험료 납부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15일부터 개시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국민연금보험료 납부내역 1700만건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다수 직장근로자들은 본인의 국민연금보험료 납부내역을 쉽게 확인 가능해질 전망이다.


직장근로자들의 경우 회사가 국민연금보험료를 급여에서 원천공제 후 연말정산신고를 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국민연금보험료 납부내역을 추가로 제출할 필요는 없다.


단, 중도 입·퇴사시 추납부험료, 실업크레딧 보험료를 개인적으로 납부한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 후 소득공제를 받아야 한다.


이와함께 보험설계사, 학원강사 등 인적용역제공자 약 65만명의 연말정산 신고도 편리해질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에서 ‘소득공제용 납부증명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2016년 귀속 연말정산 신고부터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국민연금 납부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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