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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투명성 종합대책] 말 많던 분식회계 과징금 ‘상한 폐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분식회계에 대한 과징금 상한이 폐지된다. 그간 조단위 분식회계 기업에 대해 최대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한계였다. 


금융위원회의 ‘회계투명성 종합대책’에 따르면, 회사에 대한 분식회계 과징금이 분식회계 금액의 20%로 하되 상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기존엔 최대 20억원 한도 내에서 분식금액의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었다.

감사인에 대해서도 과징금 부과기준 상한을 폐지하되 감사보수의 5배까지 물리기로 했다. 기존엔 20억원 한도 내에서 감사보수의 2배까지 부과할 수 있었다.

분식회계 과정에 있어 감사의 고의·중과실이 발견된 경우 감사위원을 포함해 감사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한다. 감사 등 개인에 대한 과징금은 분식회계 관련 회사에 부여되는 과징금의 일정 비율만큼 부과되는 안이 검토된다. 

과징금 부과시효는 현행 5년에서 8년으로 연장되고, 감리가 개시된 경우엔 시효진행을 중지한다. 

분식회계 관련된 형사처벌의 수위가 현행 5~7년 이하 징역에서 10년 이하 징역으로 늘어나고 벌금은 기존 5~7000만원 이하에서 부당이득의 1~3배로 상향하되 법에서 정하는 경우엔 징역·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한다. 

분식회계로 인해 이익의 10% 이상 흑자로 전환하거나, 20% 이상 이익변동 등 분식의 폭이 큰 경우엔 유기징역 5년 이상으로 가중처벌한다.

부정청탁·금품수수 또는 거짓 재무제표 작성·공시로 부당이득을 얻은 자에 대해선 법률에 따라 몰수·추징할 수 있게 한다.

분식으로 인한 손해배상 시효 적용기한이 3년에서 8년으로 늘어난다. 분식회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강화, 감사조서 보존기간 8년 등을 고려한 것이다.

회계법인이 적립하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중 추가적립분에 대해 반환을 금지한다. 현재는 회계법인이 부실감사로 제재를 받는 경우 기존 적립금에 추가로 적립금을 부여하고, 3년 후 반환토록 하고 있다. 

더불어 공시의무도 강화된다.

회사는 정해진 기한 내 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그 사유를 공시해야 하며, 감사인도 사업보고서 제출 시 감사인 관련해 연차별 감사투입 인력·시간, 이사 징계내역 등을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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