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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투명성 종합대책] 분식회계 포상금 10배 인상

내부고발자에 불이익 부여 시 관련 책임자에 형사처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분식회계에 대한 회사 내부고발 활성화를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회계투명성 종합대책’을 통해 내부고발 포상금 상한을 현행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할 것이라고 밝혔다.

포상금은 부정행위의 중요성에 따라 5등급을 부여하고, 여기에 고발자의 기여율을 반영해 산정된다. 단, 자산총액이 5000억원이 넘는 회사에 대해선 등급기준을 두 배로 적용한다.

또한, 포상금을 과징금의 일정 비율로 지급하는 방안도 추가 검토된다.

내부고발자에 대해 불이익을 한 회사에 대해선 현행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5000만원 이하로 올리고, 책임자에 대해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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