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한강 잠수교, 동물사체 무단투기자 형사입건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한강 잠수교 북단 교각 밑에서 소머리 1개, 제수용 암퇘지(33㎏) 1마리를 이용해 제를 지낸 후 한강에 무단투기한 종교인 1명이 형사 입건됐다.

25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해 12월 30일 한강 순찰도중 소머리와 돼지 사체가 발견됐다는 제보에 따라 즉시 수사에 착수했다.

특히 지난 해 8월 한강 동물사체 무단투기 사건에서 ‘하늘에 제를 지내고 한강 유역에 좋은 기운이 있다고 믿고 투기한 것’이라는 구속된 전직 종교인의 말을 그대로 믿고 따라한 모방범죄 가능성 있는 사안으로 인식하고 즉시 본격 수사에 나섰다.

현장확인 결과, 지난 번 사건과는 달리 소머리와 등분하지 않은 암퇘지를 통째로 무단투기 했고, 암퇘지 목에는 여성 B의 이름과 생년월일이 적힌 여성용 셔츠가 감겨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즉시 암퇘지 사체에 찍힌 도축정보를 토대로 구매자를 파악하고 여성 B의 신원조회를 의뢰하는 등 발빠른 초동수사로 수사착수 2일만에 한강 무단투기자를 검거했다.

조사결과 A씨(84세)는 자신의 친딸인 B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물할머니와 용왕님께 기도를 드린 것으로, 평소 바람 쐬러 한강을 걸으면서 비교적 한가하고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보아 둔 잠수교 북단 교각 밑을 제를 지낼 장소로 선택했고 기도 후 제물은 용왕님께 바쳤다고 진술했다.

한편 A씨는 공공수역인 한강에 폐기물을 무단 투기한 혐의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분을 받게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