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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 소상공인 위한 ‘희망두드림특별보증대출’ 실시

융자 규모 연간 50억원·대출한도 업체당 최대 3000만원


(조세금융신문=민서홍 기자) BNK경남은행은 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희망두드림특별보증대출’을 시행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경남은행에 따르면 희망두드림특별보증대출의 융자 규모는 연간 50억원으로 대출한도는 업체당 최대 3000만원이다.


지원 대상은 대표자가 저신용·저소득인 소상공인이거나 사회적 취약계층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포함된다.


단 대출신청을 위해서는 경남신용 보증재단으로부터 전액보증서(100%)를 발급받아야 한다고 경남은행은 전했다.


대출금리는 보증서 고시금리가 적용되며 1년간 2.5%이차보전 혜택이 제공된다. 상환방법은 1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리테일금융부 김진규 부장은 “희망두드림특별보증대출은 지역 소상공인들의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한 정책자금이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지역 서민경제 근간인 소상공인 활력 제고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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