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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자회사 실수로 베트남 항공기 인천공항서 시설물과 충돌

한국공항 “사인 주고받는 과정서 착오”…국토부, 항공안전장애로 분류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지난달 20일 오전 530분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베트남항공 VN716(B777)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착륙 후 게이트로 이동하던 해당 항공기의 좌측 엔진이 113번 게이트 시설물과 충돌해 손상을 입은 것.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사고준사고가 아닌 항공안전장애로 분류됐다. 항공법상 항공안전장애는 사고·준사고에 비하면 경미한 사안이다.

 

사고 원인은 대한항공 자회사인 한국공항 소속 직원의 항공기 유도 및 지상이동 매뉴얼 미준수로 알려졌다.

 

한국공항은 항공기 지상조업, 항공기 지상조업용 장비 대여 및 항공화물 하역 등의 용역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다. 최대주주인 대항항공이 지분 59.54%를 갖고 있다. 20163분기 누적(연결기준)으로 매출 3560억원, 영업이익 223억원, 당기순이익 151억원을 기록했다.

 

이 업체는 내부거래에 매출 대부분을 의존하는 구조를 지닌다. 2014년에는 매출 4382억원 중 3310억원(76%)이 대한항공 등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나왔다. 2015년에도 매출 4557억원 가운데 3161억원(79%)을 내부거래에서 올렸다.


한편 이번 사고와 관련 한국공항 측은 사인을 주고받는 상황에서 미스가 있었던 것일 뿐 매뉴얼 미준수는 아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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