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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까지 신고하면 2017년분 자동차세 연납 최대 10% 감면

위택스 인터넷 납부 외에도 전화ARS 등 납부 가능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올해 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세액을 감면해주는 2017년 자동차세 1월 연납 신청이 오늘(31일) 마감된다.


자동차를 보유한 납세자들은 31일 오후 11시 30분까지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올해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최고 1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은 1년 중 1월, 3월, 6월, 9월에 납부가능하다. 이중 감면혜택이 가장 큰 달은 1월로 10% 감면이 가능하다. 3월은 7.5% 감면되며. 6월에는 하반기분 10% 감면, 9월에 납부할 경우 하반기분 5% 감면혜택이 부여된다.


위택스 인터넷 납부서비스를 이용해 편리하게 자동차세를 연납할 수 있다.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납부할 경우 공인인증서가 필수이므로 미리 준비하도록 해야 한다.


전자납부 이용시간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11시 30분까지이지만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혼잡이 예상되며 접속지연 등을 겪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이 시간대는 피하는 것이 좋다.


이와함께 스마트폰을 이용한 납부도 가능하다. 구글 앱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스마트위택스’와 ‘인터넷 지로’ 앱을 다운로드해 간편하게 자동차세 연납을 할 수 있다. 다만 이때에도 공인인증서는 필수로 준비해야 한다.


한편 이용자 폭증으로 위택스 사이트가 접속 지연될 경우 각 시‧군 세무과나 관할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ARS를 통한 자동차세 연납도 가능하니 적극 활용하는 편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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