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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시장, '성과연봉제 강제도입' 작살내야 한다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대선출마를 선언한 이재명 성남시장이 ‘성과연봉제 강제도입’ 반대와 함께 노동 정책의제를 제시했다.

이 시장은 지난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같이 밝히며 ‘성과연봉제 폐지’를 주장했다.

성과연봉제는 임금을 근속연수와 직급 기준이 아닌 한해 개인별 성과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 박근혜 정부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작년 6월 10일 공기업 30곳과 준정부기관 90곳 등 120여 개 공공기관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했으나 무효소송과 도입 중지가처분신청이 빗발치면서 시행이 순탄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특히 이 시장은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면 연봉이 매년 달라져 근로자 입장에서 안정성이 떨어지며 조직 내 경쟁이 심화되고 평가하는 사용자 측 입지가 강화되어 근로자 지위가 약해지고 노동강도는 점점 세지는 것이라고 했다.

또 시간이 지날수록 노무비 총액이 축소돼 총임금이 전반적으로 하향되는 경향이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이재명 시장은 “성과연봉제는 근로자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노사합의에 따라 도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불이익변경금지 원칙)”며 “보수 논객인 전원책 변호사님도 해외에서 공공기관과 금융권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가 큰 부작용을 겪었다고 지적할 정도”라며 공공기관과 금융권의 ‘성과연봉제 강제도입’ 반대를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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