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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일정액 청년기본소득 지급 추진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취업준비생, 취업포기자, 단시간근로자와 같은 실질적 실업상태에 있는 청년들에게 지급되는 청년기본소득의 입법화가 추진된다.

31일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19세에서 29세 사이의 청년중 비정규직 취업자와 실업자를 대상으로 월 일정액의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청년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청년기본소득법 제정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2016년 상반기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청년실업자 수가 40만 명에 이르고 청년실업률은 10%에 근접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취업준비생과 취업포기자, 단시간근로자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청년실업률은 30%를 넘어서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더구나 4차 산업혁명의 진행, 고용 없는 성장, 저성장의 구조화 등으로 청년들이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통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는 더욱 부족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정부는 연간 2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각종 청년일자리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기대만큼의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김부겸 의원은 이와 관련해 “청년은 대한민국을 이끌 미래의 주인공인 동시에 오늘을 살고 있는 현재의 사회구성원이기도 하다”며, “현재의 고용중심적인 청년정책만으로는 더 이상 청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최근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보편적 복지의 개념에서 청년 문제를 접근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며 청년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해당 법안은 김부겸 의원 외에도 동료 의원 20명이 공동발의에 참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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