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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태 '삼성서울병원' 과징금은 단 806만원 논란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메르스 확산 사태에 일조한 삼성서울병원이 고작 과징금 806만 원을 부과 받으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일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5년 메르스 유행 당시 접촉자 명단제출 지연 등으로 메르스 확산을 야기한 삼성서울병원에 대해 ‘의료법’ 제59조(지도와 명령)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따라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다만 실제 처분은 해당 병원의 업무정지로 인한 환자들의 불편 등 공익상 이유를 고려해 ‘의료법’ 제67조(과징금 처분)에 따라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인 806만 2,500원만 부과했다.

이 같은 과징금 행정처분에 일각에서는 메르스 사태에 따른 사회적 손실과 병원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제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다만 복지부는 과징금과 별도로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의료법’ 위반 관련 행정처분이 종료됨에 따라 ‘제3차 메르스 손실보상위원회’에서 유보하였던 손실보상 부분도 조만간 심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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