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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반하장' 김기춘, '난 특검법 대상 아냐' vs 특검 '명백한 수사대상'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돼 구속되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오히려 자신의 특검법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2일 법조계와 특검 등에 따르면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지난 달 31일 특검이 자신에게 적용한 피의사실이 특검법상 수사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전날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앞서 김 전 실장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도 같은 주장을 펼치며 스스로 변론까지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현행 특검법 19조에는 ‘특검이 법이 정한 직무 범위를 이탈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김 전 실장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이규철 특검보는 “명백히 수사대상이 맞다는 의견서를 서울고등법원에 보냈다”고 밝혔다.

현재 특검법에는 이의가 신청되면, 법원은 48시간 이내에 이에 대한 판단을 내리게 됨에 따라 고법은 오는 3일까지 판단을 내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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