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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처벌받은 재벌총수, 이사자격 최대 5년 제한 추진

박광온 의원,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반시장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재벌총수 등 기업인의 이사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에 의해 2일 대표 발의됐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법 개정안에 따르면 금고 이상 실형을 받은 재벌총수는 이사자격이 박탈되고 형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야 다시 이사가 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부정행위, 정관 위반 등의 사유로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이사직에서 해임된 경우 해임된 날로부터 3년 동안 이사자격을 제한한다.


그동안 상법에서는 사내이사 자격에 대해 일절 규제를 하고 있지 않았다. 범죄행위를 일으켜 회사의 이사직 유지가 어려울 경우 주주총회로 해당 이사 해임은 가능했으나 그 외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반면 상법 외 금융관련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규제산업 관련법에서는 형사처벌 받은 자에 대한 임원 자격요건을 엄격히 규율하고 있다.


특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기, 공갈, 횡령‧배임 등으로 징역형을 받을 경우 금융회사, 국가‧지자체 출자 기관,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에 대해 강력히 취업을 막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에는 본인이 직접 출자한 기업이나 범죄행위로 피해를 입은 기업 등은 제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다수 계열사들을 보유하고 있는 재벌총수들은 사기, 횡령‧배임 등으로 계열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혀 유죄가 확정됐음에도 이사로 선임돼 아무 지장 없이 경영활동을 해왔다.


박 의원은 “사내이사가 중대범죄를 저질러도 아무런 강제사항이 없다”며 “기업의 건전한 활동과 성장 촉진을 위해서는 경영진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상법 개정안에 대한 대표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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