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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기춘 특검 수사대상 맞다...이의신청 기각'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법원이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구속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3일 서울고등법원은 앞서 지난 달 31일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특검법 상 자신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제기한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이날 법원이 김 전 실장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김 전 실장은 그대로 특검의 공소사실을 유지하게 됐다.

앞서 김 전 실장은 현행 특검법 19조에는 ‘특검이 법이 정한 직무 범위를 이탈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는 것을 들어 ‘블랙리스트’ 공소장은 특검 조사 범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이의를 신청했다.

더욱이 김 전 실장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도 같은 주장을 펼치며 스스로 변론까지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대해 특검은 “명백히 수사대상이 맞다”고 맞섰고, 결국 법원은 특검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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