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근로자 권리침해, 사업주에 대한 징벌적 손배상 도입되나?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근로자의 권리 침해시 사업주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지난 2일 이종걸 의원은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한 사업주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현행 근로기준법이 금지한 강제근로,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 휴직, 정직 등의 부당해고를 저지른 사업주에게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최근 이랜드의 상습임금체불이나 동광기연의 설 연휴를 앞둔 부당해고와 같은 근로자 권리침해 행위가 노동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기업주의 선의나 감독기관의 감시강화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기에 입법적 조치를 취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최근에는 3배 한도 내에서 도입하는 것에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의 걸림돌이던 새누리당에서도 인명진 비대위원장이 도입을 천명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도입이 가능하리라고 기대한다”고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