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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세관장회의] 수출 잠식하는 보호무역, FTA로 뚫는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관세청이 3일 전국세관장 회의에서 보호무역 대응을 8대 중점 과제로 꼽았다.


이날 관세청은 ‘보호무역의 파고에 대응한 수출기업 총력지원’을 위해 중국과 원산지증명서(C/O) 제출 없이 특혜관세를 향유하는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제도를 FTA 화물에 시행하고 APTA 화물로 확대한다고 밝혀다. 

지난해 12월 기준 중국 수출 관련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는 FTA의 경우 12만7877건, APTA 관련 4만5971건에 달한다. 

농수산물 원산지 간편인정 대상을 확대하고, 국내제조 사실만으로 원산지증명이 가능한 품목을 집중 발굴하여 FTA 활용을 촉진한다.

영세·중소기업의 FTA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찾아가는 FTA 상담버스를 인천, 서울, 부산, 광주, 대구본부세관 및 평택직할세관 등에 각 1대를 배치하고, 업종·지역별 FTA 전문교육과정을 신설한다.  

해외 통관장벽 해소를 위한 전략적 세관협력활동도 전개된다. 베트남, 말레이시아, UAE, 페루, 우루과이, 호주 등 6개국과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협정 체결을 추진하는 등 주요 교역국과 정기적 이행점검 회의를 열고 통관장벽 해소에 나선다. 

또한, 통관애로해소센터를 상설화하고, 관세·통관 분쟁 발생 시 관세관 및 문제해결팀을 즉시 파견해 우리기업의 통관애로에 대한 신속 대응체계를 갖춘다. 

전자상거래 글로벌 배송센터의 국내유치 촉진을 위해 ‘자유무역지역 간이수출신고 플랫폼’ 구축하고 이와 관련된 통관절차를 간소화한다. 이에 따라 국내생산 역직구 물품의 반출입 신고 생략, 포장 등 장외작업 절차가 간소화된다.

역직구 수출통관인증제가 전면 실시된다. 한·중·일 해상특송체계를 확대하고, 중국 전자상거래의 경우 700달러 이하 소액품은 원산지증명서 없이도 FTA 특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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