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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청와대 압수수색 불발...깊은 유감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특검이 청와대 압수수색 불발과 관련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3일 박영수 특검팀의 이규철 특검보는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날 오전 10시 민정수석비서관실을 비롯한 청와대 내의 각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민정비서관 등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제시했으나 오후 2시경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를 근거로 불승인사유서를 제출 받았다”고 했다.

이어 “특검은 청와대가 군사시설이고 공무상 비밀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장소 및 대상을 최소한으로 했음에도 청와대 측이 불승인한 점에 대하여 유감의 뜻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특검보는 “특검 입장에서는 청와대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 제출한 불승인사유서에 대해서 그 상급기관으로 판단되는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 불승인사유의 부적절함을 제시하면서 그에 대한 협조 요청을 정식으로 공문으로 요청할 생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 요청에 따라서 향후 압수수색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박영수 특검팀은 전날 밤 발부받은 청와대 압수수색 집행을 위해 오전 10시 청와대로 향했지만 경내에 진입하지 못한 채 대치하다 오후 3시쯤 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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