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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오석 부총리 "상습 정보유출 금융사 문닫게 하겠다"

징벌적 손해배상, 배상명령제도 등 검토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앞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활용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고 위반이 반복될 경우 문을 닫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도록 제재를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열린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에 관한 정부 합동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현 부총리는 우선 "금융회사가 확실하게 책임지는 구조를 확립하고, 금융회사 CEO에게 신용정보보호와 관련한 의무를 명시적으로 부여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임까지 포함한 엄정한 제재를 가능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개인정보를 유출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을 통해 사실상 무제한 과징금을 부과하고, 유출사고가 재발시에는 해당 금융회사의 허가를 취소하는 등 금융회사의 책임을 강화토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불법 유통활용에 대한 대책도 발표했다.

현 부총리는 "기존 제공된 개인정보로 인한 피해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정보 외에는 모두 파기토록 추진하고, 기존 불법 유통정보에 대해서는 검·경의 합동 단속을 무기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불법정보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불법유통 정보를 활용한 대출모집인, 보험설계사 등은 사실상 영구적으로 퇴출하고 해당 금융사에도 연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소비자 피해 구제 강화를 위해 국회에서 제기된 징벌적 손해배상, 배상명령제도 등에 대해서는 기존법 체계와 소비자 피해 구제 필요성 등을 고려해 관계부처가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사=뉴스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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