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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일본세리사회聯, 됴쿄서 정기 간담회 열어

양국 진출기업 위한 교차 세무설명회 정기개최 추진 등 합의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백운찬)는 지난 2~3일 양일간 일본 도쿄에서 일본세리사회연합회와 제20차 정기간담회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상호 우호협력을 맺고 있는 두 단체는 간담회에서 양국에 진출한 기업을 위한 세무설명회를 정기적으로 교차 개최하기로 하고 한국세무사회 창설 55주년 기념 조세제도 공동연구, 공동세미나 개최 등 협력방안 등 현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한국세무사회는 변호사 및 회계사의 세리사회 등록, 변호사 회계사의 세무사회 회비, 보수교육 및 징계, 세무사사무소 인력난 해소 노력, 외국국적 세리사, 국외전출세, 세리사 보수표, 마이넘버제도, 세무사회차원의 공익활동 등에 관하여 질의했다.



일본세리사회연합회는 중소기업사업승계세제, 부가세 전자신고, 재해 관련 세제, 세무사의 국제조세업무, 세무연수원, 최근 한국의 조세이슈 등에 질의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이번 방문에서 정기간담회 이외에도 대형 세무법인과의 간담회, 주일 한국대사 면담 등의 일정을 소화하며 세무사의 역할확대 및 해외진출 방안 등을 모색했다.


일본 최대·최첨단의 츠지·혼고세무법인 혼고 이사장 등과의 간담회에서 스마트오피스 자율좌석제 등 효율적 세무법인 운용방안, 국제조세 활성화 방안, 해외파견프로그램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이준규 대사와의 면담에서 일본 거주 우리 동포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세무상 애로사항과 일본에 진출한 우리기업들의 세무상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재일동포를 위한 재산세제에 대한 세무설명회 및 일본 진출기업을 위한 국제조세에 대한 세무설명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협력과 지원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백운찬 회장은 “세무사회의 당면 현안인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 폐지와 관련해 많은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이번 간담회가 세무사법 개정 추진에 큰 도움이 되었다“면서 ”앞으로 세무사의 업역확대 및 회원들의 권익보호에 도움이 되는 해외기관과 간담회가 확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간담회에는 한국세무사회에서 백운찬 회장, 한헌춘·김광철·이종탁 부회장, 최원두 윤리위원장, 백낙범 국제이사, 박을술 국제협력위원장, 이신애 세무사 등 8명이 그리고 일세련에서는 코즈 회장, 토모리 부회장, 와다 전무 등 8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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