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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본부세관, ‘2017년 달라지는 관세행정 설명회’ 개최

관세 법령 개정내용 및 제도개선 사항 등 소개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8일 관세사, 관내 수출입 통관업체 임직원, 보세사 등을 대상으로 보세화물, 수출입 통관, FTA 심사 등 올해 개정된 법령 내용을 설명하는 ‘2017년 달라지는 관세행정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59개에서 79개 품목으로 확대된 공장자동화 감면품목, 한-중 FTA 적용 신청시 원산지증명서 원본제출의무 삭제, AEO 공인업체 공인기준 간소화 등 법령 개정내용과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다.


또한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부정청탁금지법의 주요내용과 위반사례, Q&A 시간 등도 설명해 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한 참가자들의 궁금점을 해소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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