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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말레이시아 AEO MRA 체결키로

관세청, 말레이시아와 AEO 공인인증 합동심사 진행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관세청은 ‘한국-말레이시아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상호인정약정(이하 AEO MRA)’ 체결을 위해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말레이시아 세관과 공동으로 우리나라 수출기업(2개사)에 대해 ‘AEO 공인인증 합동심사’(이하 합동심사)를 실시했다고 전했다.


양국은 합동심사 결과 상대국의 공인기준과 현장심사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세부적인 운영절차 협의를 거쳐 7월경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하는 세계관세기구(WCO) 총회에서 ‘한국-말레이시아 AEO MRA’를 체결할 예정이다.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는 관세청이 인정한 안전관리 공인우수업체에 수출입통관 절차상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로, 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상호인정약정)는 자국에서 인정한 AEO 수출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고 동일한 세관 절차상 특혜를 제공하는 관세당국 간 약정을 일컫는다.
 
관세청은 약정 체결이 성사될 경우, 우리 수출기업들이 말레이시아 세관 통관과정에서 검사율 축소, 우선 통관, 세관연락관을 통한 통관애로 해소 등 신속통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관세청은 "베트남, 호주, 페루, 아랍에미리트(UAE) 등 대륙별 신흥수출국들을 대상으로 ‘AEO MRA’를 지속 확대하고,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 수출국가의 ‘MRA’ 혜택 이행 여부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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