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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공익관세사 101명 전국 34개 세관에 배치

FTA 관련 품목분류, 원산지결정기준 등 1:1 맞춤형 상담업무에 집중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관세청과 한국관세사회는 상호 협력 하에 영세 중소기업의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활용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공익관세사 101명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관세사회 소속 관세사 중 신청‧추천을 받아 관할세관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공익관세사는 전국 34개 세관 수출입기업 지원부서에 배치돼 활동할 예정이다.


서울․부산․인천 등 지역별로 배치된 101명의 공익관세사는 세관직원과 함께 주 1~2회 세관 수출입기업 지원부서에 상주근무하거나 기업 현장방문 또는 사전예약 상담업무를 수행한다.


특히 이들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평택 등 6개 지역에서 거점별로 운영 중인 이동상담센터 YES FTA 기동대를 지원해 세관직원과 함께 FTA 활용 사각지대에 있는 영세 중소업체를 직접 방문 1:1 맞춤형 상담업무에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공익관세사는 FTA 관련 1차 상담(품목분류, 원산지결정기준, 특혜관세율), 원산지증명서 발급 관련 상담, 교육․설명회시 강사 지원 업무뿐만아니라 해외에서 발생하는 통관애로·관세환급 등 관세행정 전반에 대한 상담 업무도 지원해준다.


공익관세사들은 “한-중 FTA 발효 3년차를 맞아 더욱 큰 폭의 관세 인하 혜택을 보는 품목(기계류·의류·악기류 등)의 제조나 수출입을 하는 관련 기업들이 공익관세사가 무료로 제공하는 전문상담을 통해 FTA 활용기업으로 거듭났으면 좋겠다”라고 입을 모았다.


지난2016년에 활동한 105명의 공익관세사들은 품목분류, 원산지결정기준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832개의 기업을 무료로 상담하여 준 바 있다.


공익관세사의 도움이 필요한 기업은 전국 34개 세관의 수출입기업 지원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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