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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 부친 등 가족까지 가담한 금괴밀수 조직원 9명 검거

인천공항 개항 이래 최대 시가 243억원 상당 금괴 476㎏ 적발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인천공항을 통해 시가 243억원 상당의 금괴 476㎏을 국내외로 밀수출입한 조직원 9명이 인천본부세관에 의해 구속‧고발조치 됐다.


16일 인천본부세관이 밝힌 내용에 의하면 이들은 총 9명 조직으로 세관검사를 회피하기 위해 금괴를 200g 상당의 타원형태로 제조한 뒤 항문에 삽입해 은닉했다.


지난 2015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30회에서 101회에 걸쳐 매회 1인당 금괴 5개 내지는 6개씩 총 415㎏, 시가 215억원 상당을 중국 연태로부터 밀수입했다.


또 국제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 밀수입과 동일 수법으로 금괴 61㎏, 시가 29억원 상당을 일본으로 밀수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뿐만이 아니라 이들은 1회당 금괴 운반비 50만원에서 60만원을 미끼로 여행사 대표, 보험설계사 등 일반여행자, 친구, 형제, 부자(父子) 등 가족들까지 끌어들여 금괴를 밀수출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본부세관은 이처럼 금괴 밀수가 꾸준히 이뤄지고 있는 배경으로 금의 경우 저금리 시대 일반 투자자산 활용가치가 높고, 세금포탈‧횡령 등으로 조성된 자금의 부정축재와 불법상속 등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았다.


또 향후 금괴밀수가 기승할 것으로 예상해 시중 금 시세 및 밀수 금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우범여행자 등에 대한 정보분석‧신변 검색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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