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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도난차량 밀수출 방지위한 간담회 개최

지난 6일부터 보세구역 반입 후 중고차 수출신고 제도 시범운영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도난차량 밀수출을 막기 위한 새로운 중고차 수출신고 제도를 앞두고 정부와 관련 업체들이 만나 의견 공유의 자리가 열릴 예정이다.


관세청은 국민 재산권을 침해하는 도난차량 밀수출을 막기 위해 컨테이너에 적재해 수출하는 중고차는 보세구역에 반입 후 수출신고하는 제도를 지난 6일부터 참여 희망업체를 모집해 시범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새롭게 마련하는 중고차 수출신고 제도는 시범 운영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해,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표되는 3월 중으로 이 제도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시범 운영은 중고자동차 주요 수출지역인 인천‧부산에서 참여를 희망한 6개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며, 시범 운영 기간(2017년 2월 6일부터 2017년 3월 시행 전까지) 중에도 희망 업체는 자유롭게 참여 가능하다.


이와함께 관세청은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해 17일 인천세관 회의실에서 중고차 수출업체, 중고차 수출조합, 포워더, 보세구역, 관세사 등 12개 관련 업계 대표들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김윤식 통관기획과장은 제도의 취지와 수출신고 절차를 설명하고, 업계의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지난 1월 관세청은 중고차 수출 신고시 추가 첨부서류(말소증 등)를 세관 방문 없이 전자제출이 가능하도록 했고, 지난 1월 29일에는 국토교통부와 전산으로 수출이행 내역을 공유해 수출업체가 24만대(2016년 기준)에 달하는 중고자동차를 일일이 수출이행 신고해야 하는 부담을 해소한 바 있다.


관세청은 향후 성실 수출업체에 대해서는 신속한 통관 절차가 진행되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하되, 간소화된 통관 절차를 악용한 불법수출에 대해서는 관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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