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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슈퍼마켓 등에서도 하우스 맥주 맛 볼 수 있다

정부, 주류 산업 규제완화에 나서…올해 4분기 관련 법 개정 추진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올해 하반기에는 대형할인마트‧슈퍼마켓 등에서도 소규모 맥주제조자가 만든 하우스 맥주가 판매돼 소비자들의 맥주 선택폭이 넓어질 예정이다.


정부는 2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 주재로 제11차 무역투자 진흥회의를 통해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는 주류산업의 생산‧유통분야 규제 완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와 지원방안도 마련됐다.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주류의 원료 및 첨가물이 확대된다. 현재 맥주 원료로는 엿기름, 밀, 쌀, 보리, 감자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발아된 맥류, 녹말이 포함된 재료 등 다양한 재료를 넣을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따라서 귀리, 호밀맥주, 고구마, 밤 등이 포함된 다양한 맛의 맥주 제조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하우스 맥주 제조면허 관련 규제가 재검토에 들어간다. 이로인해 그동안 자신의 제조장‧영업장 또는 타인의 영업장에서만 판매할 수 있었던 소규모 맥주제조자가 만든 하우스 맥주들도 대형마트‧슈퍼마켓 등 소매점에서 판매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탈세‧불법유통 방지를 위해 증류식소주‧와인 등에 부착하던 대형매장용, 가정용, 주세면세용 등 용도 구분표시가 없어진다. 다만 군납 주류 등 주세면세용 주류는 제외된다.


정부는 올해 4/4 분기에 주세법 및 관련 고시 개정 등을 통해 주류 관련 규제 완화에 나설 방침이라고 이날 회의에서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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