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국세청, 세금포인트 50점만 넘어도 사용 가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앞으로 개인납세자가 보유한 세금포인트가 50점만 넘으면, 징수유예 등 여러 납부혜택을 볼 수 있다.  


국세청은 2일부터 개인납세자가 사용 가능한 최소 누적 세금포인트를 현행 100점 이상에서 50점 이상으로 낮춘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2004년부터 개인이 2000년 이후 낸 소득세 규모에 세금포인트를 부여하고 있다. 현재 부여기준은 부여 시점 전전년도까지 납부한 소득세 10만원당 1점씩이다.
  
납세자는 현금부족 등으로 어려울 때 세금 포인트를 써서 징수유예나 납부기한 연장, 납세담보 면제 등 유용한 혜택을 볼 수 있다.

기존에는 누적 납부세액이 1000만원 이상이어야 이용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그 절반인 500만원 이상만 되도 사용이 가능하다. 사용기준 완화로 세금포인트를 쓸 수 있게 된 납세자는 222만명에 달한다. 

특히 소득세 미납으로 납세담보가 필요한 경우 세금포인트를 사용하면, 연 1.6%에 달하는 납세보증보험증권 발급수수료까지 줄일 수 있다.  

세금포인트 조회는 국세청 홈택스나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국번 없이 126 → 3번)를 통해 안내가 가능하다. 

국세청은 “징수유예 및 납부기한 연장신청 시 세금포인트를 이용하면, 일시적인 자금 압박을 완화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국세청은 영세사업자에 대한 세정지원 확대를 통해 서민생활 안정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