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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환경유해물품' 불법 수입 5주간 집중 단속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은 환경파괴물질, 멸종위기 동식물 등의 국가 간 이동을 막기 위해 이달 6일부터 4월 7일까지 5주간 ‘환경유해물품’ 불법 수출입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환경파괴 가속화 및 가습기 살균제, 에어컨·공기청정기 향균필터에서 유독물질이 검출되는 등 국민 불안이 증가함에 따라 환경과 국민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한다.


이번 집중단속 범죄유형은 ▲환경오염, 인체위해 등의 문제로 국내 수입이 불가능한 폐기물 등을 다른 물품으로 세관에 신고하여 밀수입하는 행위 ▲주무부처 신고·허가를 받지 않고 유해화학물질 등을 부정 수입하는 행위▲멸종위기 동식물 등을 여행자 휴대품, 특송화물 등을 통해 밀수입 후 유통하는 행위 등이다.


이같은 범죄에 적발되면 밀수입죄, 관세포탈죄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관세청은 환경부 등 관련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환경유해물품의 유통을 차단하고, 적발된 물품은 신속히 회수해 폐기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관심과 협력이 중요하다”며 "환경유해 수입물품을 발견하면 ‘125관세청콜센터’로 제보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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